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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정부의 간병비 지원 정책은 크게 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 확대,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, 재가 돌봄 서비스 강화 🏡 등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, 경기도는 2025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'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'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지자체별 지원도 확대되고 있답니다. 아래에서 2025년 정부 간병비 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
1. 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➕
- 개요: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의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- 2025년 변경 사항:
- 중증도가 높은 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. 🎯
- 병원 전체에서 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, 중증 환자가 많은 병원에는 간호 인력 배치 및 보상이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. 📈
- 간병용품(자동배변처리기, 욕창 예방 매트리스, 위생용품 등) 대여 서비스가 도입됩니다. 🧼
- 이용 절차: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해당 서비스 병원에 입원하는 데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입퇴원 여부가 결정돼요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💻
2.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및 본사업 전환 🏥➡️💯
- 개요: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화의 첫걸음입니다.
- 2025년 변경 사항: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며, 2027년 1월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랍니다. 🗓️
- 지원 대상: 시범사업의 환자 및 기관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. 🔒
3. 재가 돌봄 서비스 강화 (장기요양보험) 🏡❤️
- 개요: 퇴원 후에도 집에서 의료·간호·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.
- 2025년 변경 사항:
-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, 현재 장기요양등급자에서 퇴원 노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. 👨🦳👵
- 장기요양보험료율: 2025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한 0.9182%로 동결됩니다. 💰
- 장기요양 수가 인상: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 대비 평균 3.93% 인상돼요. 이는 요양시설, 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 전반적인 서비스에 적용됩니다. 📈
- 월 한도액 인상: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24년 대비 인상됩니다. ⬆️
- 1등급: 2,306,400원 (+236,500원)
- 2등급: 2,083,400원 (+213,800원)
- 3등급: 1,485,700원 (+29,900원)
- 4등급: 1,370,600원 (+28,800원)
- 5등급: 1,177,000원 (+25,400원)
- 인지지원등급: 657,400원 (+13,700원)
- 방문요양 이용 횟수 확대: 1·2등급은 월 8회(기존 6회)까지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. 횟수 늘어남! 📆
- 가족요양비: 수급자가 재가급여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가족이 돌보는 경우, 월 약 15만 원 수준의 현금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. 👨👩👧👦
4.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(지역별 지원) 🚨
- 개요: 경기도에서 2025년부터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지원 대상:
-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(간병 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, 2025년 1월 1일 이후 간병이 지원 대상). 👴👵
- 상해·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받은 사람. 🤕
-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.
-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, 120% 초과~150% 이하 가구는 50% 지원. 🤕
- 지원 내용: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 💸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경기민원 24 🌐
- 방문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(사업 실시 시군) 🚶♀️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20일부터 수시 접수 🗓️
5. 가사·간병방문지원사업 🏠🤝
- 개요: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.
- 지원 대상:
-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♿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🤒
- 희귀 난치성 질환자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 👨👩👧👦
-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자
- 서비스 내용: 월 24시간, 27시간, 40시간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.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가형)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: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 📞
주의사항:
- 간병비 지원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, 지자체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🧐
- 특히 지역별로 추가적인 간병비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,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 🗺️
- 간병인보험과 같은 사적 보험은 정부 지원 정책과는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2025년에는 가족 간병인보험의 약관 변경 등 사적 간병보험 관련 내용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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